2017. 12. 20. 11:00ㆍ▶ 정보,유머,시사
소방차 길 터주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10배 올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소방차가 이동할 때 진로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등 5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를 어기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했다.
또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급 등 소방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 책임이 줄거나 면책된다.
소방활동을 벌이다 손실이 날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보상여부 등을 심사해 의결할 수 있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간 보상과 관련해 명확한 절차가 없어 소방관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관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벌일 경우 소방청장(서장·본부장)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 취약층의 안전 관리대책을 추가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폐쇄·차단하는 자에 부과하는 벌칙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 벌금액은 5천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이번에 함께 의결된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로프나 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시장을 소방청장이 특별관리하는 대상에 추가했고, 소방관의 구조·구급활동 방해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중 벌금 상한액을 기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아울러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소방장비관리법'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일부 민간 인증형태로 운영되던 소방장비 인증을 국가가 담당하게 된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소방청은 인증제도 운용을 위해 표준 규격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인증기준을 마련해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소방장비관리법은 소방장비의 특수성, 품질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특정규격을 지정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가 입찰방식에 따른 저질 장비 구입, 규격변동에 따른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또 시·도 소방본부별로 구매했던 소방장비를 소방청이 대표해 구매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그간 시·도별로 소방장비를 구매하면서 같은 장비라도 저마다 다른 가격으로 구입해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화재진압 중 손실 발생시 소방관 면책특권 강화된다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앞으로는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소방청장 등이 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 면책특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의 방법과 절차 등이 새롭게 담겼다.
화재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상향했다.
화재예방을 위해 풍등 등 열기구 날리기를 제한하고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해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소방기본법 외 4개의 법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수립하는 재난예방 계획에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을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로 벌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로프와 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시장을 소방청장이 특별관리하는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과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권한에 준하는 멋진 행동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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