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 X"가 한국에서만 사라지지 않는 진짜 이유...
(꼭 읽어봐야 할) 참고 자료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2항 "전자금융사고가 이용자의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금융업체는 사고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71132 생체보안인증? 그래 봤자 고객 책임! - http://www.ytn.co.kr/_ln/0102_201608091601056959 인터넷뱅킹 털려도 보상안해준다고?... 전자금융사기 판례 들여다보니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3386192 '전자금융 피해' 한국 '고객 책임'... 미국 '은행 과실' 우선 (jtbc 뉴스룸) - ht..
201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