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관련 개정
소방차 길 터주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10배 올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소방차가 이동할 때 진로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등 5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소방청에 따르면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를 어기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했다.또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급 등 소방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 책임이 줄거나 면책된다.소방활동을 벌이다 손실이 날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보상여부 등을 심사해 의결할 수 ..
2017.12.20